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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변 개방검사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법적 근거, 검사 기관, 미필 시 불이익 등이 궁금합니다.
A. - 법적 기준 :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 검사 기관 : 특정 설비 검사등록 업체에 의뢰.
- 미필에 따른 불이익 :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대행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사 시 안전변 검사 시험성적서를 보관하시고 검사기관에서 확인/제출을 요청할 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면 검사원이 확인을 하면 될 듯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규집이나 인터넷 법제처 사이트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치면 뜨는 내뇬 중에서 아래쪽의 [별표 4]의 내용을 읽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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