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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R-22의 사용연한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8-08-31 16:18:41
File1 [그림].JPEG
내용

 

 

Q.스크루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시설관리 직원입니다. 냉매 R-22의 사용연한과 대체냉매가 궁굼합니다. 공조기(AHU) 등을 포함해 냉동기 용량이 2,600RT에 육박할 만큼 R-22의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A.수소불화염화탄소(HCFC)계열인 HCFC-22의 대체냉매는 이미 개발돼 일부 적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HCFC-22를 수소불화탄소(HFC) 계열의 냉매로 변경하는 것(냉동기의 냉매 변경)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HCFC 계열에서 HFC 계열의 냉매로 바꾸는 것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기밀시험과 내압시험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만 냉동기 재검사를 받아 냉동기의 '족보(신고나 허가증)'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냉동기의 냉매를 변경하면 냉동 능력이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HCFC 규제 수준이 해마다 높아져 사용량이 줄고 있지만 아직 수입

• 생산 금지 규제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HCFC에서 HFC로 레트로핏(Retrofit; 냉매 변경)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국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HCFC 수입

• 생산이 2040년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2030년에는 기준량의 97.5%만 유통될 수 있으므로 냉매 수급에 많은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 • 생산만 금지되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HCFC 규제 일정을 정한 국내법 내용을 [그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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