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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4-08-22 16:13:22
내용

 

 

Q.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냉동선임교육을 가서 듣기로는 그 대상이 ∆냉동능력 20usRT 이상 ∆냉매량 150kg 이상 ∆기술검토서상 냉난방용으로 기재된 공기조화기(냉동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산업용과 반도체용(클린룸)은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클린룸인데 산업용 500RT 2대, 200RT 2대, 냉난방용 98RT 1대(실제로는 산업용인데 기술검토서상 냉난방용)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냉매 충전량은 합산된 냉매량이 ‘100kg' 이상일 때에 해당됩니다(2017년 12우러 31일까지 해당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50kg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용은 산업용이라 할지라도 고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검토서(고압가스 제조 허가증)에 냉난방용으로 완성검사가 되었다면 신고의무화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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