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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냉매관리기록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에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용량의 공조기가 있는데 냉매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산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산에 의해 산출하려 하는데,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 공조기의 실외기 용량은 법정냉동톤 21.5RT짜리가 2대이고 각각 63L짜리 수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거리는 25m 정도이고 공조기 내부 냉각용량은 270,000kcal/hr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냉매량이 나오는지, 산정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수액기가 있는 냉동장치이고 수액기 용량이 냉동기의 용량에 적정한 것을 사용했다면 수액기 내용적의 80%가 전체 냉매량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액기를 선정할 때 전체 냉매를 수약기에 몰아넣었을 경우의 양이 80%라는 정석에 따라 시공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매량 산출 시 공랭식의 경우 액관의 내용적에 따른 길이를 곱하여 나온 양이 배관 내의 냉매량이므로 이를 더해주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냉매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수액기 용량은 부피로 산정되므로 여기에 비중을 곱하면 무게가 나오겠지요. 결론은 ‘수액기 용량의 80% + 액배관의 냉매량’ 을 전체 냉매의 양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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