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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냉동공조기 용량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4-09-22 17:14:05
내용

 

 

Q. 이번에 ‘대기보전환경법 개정에 따른 시행 규칙’ 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냉매량 100kg 이상 보유한 냉동기(공기조화기라 칭했습니다)는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 고압가스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2호에 의거한 냉동시설 중 냉매충전량 100kg 이상인 시설 (2018년부터 50kg 이상 대상포함)>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R-123 냉매도 고압가스관리법에 들어가나요? 제가 운전 중인 냉동기는 R-123을 사용하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선임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요? 간단히 정리하면, 2013년 5월 24일 고시된 ‘냉매관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리기록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공기조화기(냉동기)는 고압가스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는데 R-123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도 고압가스관리법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냉동기에 주입된 냉매의 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다 빼내서 측정하고 다시 넣으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냉동톤에 따른 대략적인 냉매주입량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하기 전 관련체계를 좀 더 정리한 다음 진행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는 법정냉동능력 20usRT 이상의 공기조화기(냉동공조기)만 적용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으면서도 인허가서류에 산업용으로 분류된 공기조화기와 합산된 냉매충전량이 100kg 이하로 충전된 공기조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냉동창고나 기타 산업에 사용되는 공기조화기는 해당되지 않고 냉방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조화기만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저압터보냉동기의 경우는 냉매량이 아무리 많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구 오존층파괴나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프레온냉매를 규제한다고 하면서 정작 냉매충전량이 많거나 규모가 큰 냉동장치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아마도 2014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모순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해에도 신고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되는 냉동기에는 냉매 충전량 표기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에 설치된 냉동기에서는 정확한 냉매량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냉매량을 산출하는 방법 선정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법이 조금 미흡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합니다. 법의 기본취지는 환경에 해가 되는 프레온냉매의 방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법규가 변경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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